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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대벌래264
로맨틱한대벌래26423.08.07

부모님께 주식을 이체한 후 다시 주식으로 돌려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부모님께서 주식담보대출로 주식을 하시다 주가가 떨어져 금전적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면서 자식인 저에게 1년 전 쯤 그당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주식(1000주)을 빌려달라 하셔서 주식으로 이체했습니다. 추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돌려주시겠다고 하고요.


그 후 그 주식이 올랐고, 1000주면 7000만원이 되어 2000만원 가량 시세차익이 생기게 되는데 그대로 1000주로 돌려주실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차용증 등도 쓰지 않고 있다가...뒤늦게 알아보려니 난감하네요


1)증여한 것이 아니고 부모간에 빌려준 것으로 보게 되면 2억정도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년간 1천만원이 넘지 않아 이자를 납부한 내역이 없어도 괜찮다던데..맞을까요?


2)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지금이러도 쓰면될까요?


3)증여가 아니라 잠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주식으로 부모님께 다시 돌려받는게 가능하다면 1천주가 아닌, 시세차익을 제한 5000만원 정도의 가치만큼만 주식을 다시 돌려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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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해서 착성하고, 시가 5천만원 상당액의 주식을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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