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에 현재 매수한 이름이 아닌데 안전한가요?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HUG 대출이 가능한 매물로 집을 계약하려하는데
들어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현재 새롭게 매수한 사람의 이름이 있지 않고
저번의 임차인의 이름이 들어가있습니다.
7월 9일이나 15일자에 잔금을 치루면 현재 매수자 이름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계약하는데에 문제가 있다거나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7월 9일이나 7월 15일 약속한 날짜에 현재 매수한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변경이 안될 시 계약금을 일체 반환한다 라는 조항을 써놓아도 괜찮으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잔금을 치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을 누구와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별다른 문제가 될 부분은 없으며,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변경이 안될 경우에는 애초 계약자체가 해제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특약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