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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22.07.31

유튜버 영상 및 음반 저작권~~?

안녕하세요~~!!!


유튜버 영상제작시 자체동영상 Up load시 자료화면 및 바탕음악을 설치하는데 저작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어떤이는 70년이 경과한 음반은 저작귄과 상관 없다고들 합니다


정확한 저작권 기간과 음반 및 영상을 사용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강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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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70년입니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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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악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70년이며 보호기간내 음악저작물은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만드는 경우 원음악저작물 저작자에게 우선 수익금을 지불하는 자체 규정이 있으니 먼저 확인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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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동안 보호 기간이 됩니다. 단순히 70년이 경과 하였다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 내부 정책, 시스템으로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수익 창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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