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고지서가 나왔다면 납입해야 합니다 계속 미납되면 압류가 될 수도 있으며 의료보험 적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에 문의를 해 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했었다면 그렇다면 요양기관에서 보험료 납입을 했을텐데 왜 지역의료보험료가 나왔는지 알아 보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직장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으시고 20일 미만 근무로 보험료가 부과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정신고를 하시면 조정이나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송된 상태라면 납부를 하셔야 하며, 근무시간 조정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니, 빠른 시일 내에 공단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