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근로자 22년 1월 입사하신 한 분이 의료급여수급자 였다가 해지되셨는데 2022년 6월 10일자로 해지 되었는데 직장가입 누락가능 대상자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6월 20일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1일자 해지가 아니여서 부과는 안될거같거든요.)
아울러 만약 건강보험 취득신고시에 만근급여인1,914,44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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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지된 경우 해지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월 약정 보수월액인 1,914,440원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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