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AR 달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지연 신고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에 특이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자 근로계약서를 달 마지막날마다 작성해, 1달간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등의 4대보험을 2달뒤에 가입처리가 되는 프로세스입니다.
현재 11/1~11/30까지 보험가입처리가 되어 있고, 이달 중순쯤이 되었을때 12/1~12/30 보험가입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프로세스로 이뤄지는지도 궁금하고 혹여 나중에 퇴직금, 실업급여 등의 수령에 문제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나 근로계약서 매월 작성과는 상관없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조건을 명시하여 재작성한 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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