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비영업용승용차 판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깐 준대형 트럭으로 나와있는데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량은 화물차여서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렉스턴스포츠(소형화물) 차량 구매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여부 (2018.07.1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5인승을 구매했습니다.자동차등록증에 차종 : 소형화물 용도 : 자가용 으로기재되어 있는데부가세 세액공제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2부가가치세
국세상담센터질문: 렉스턴스포츠(소형화물) 차량 구매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여부 (2018.07.1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5인승을 구매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차종 : 소형화물 용도 : 자가용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가세 세액공제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 렉스턴스포츠(소형화물) 차량 구매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여부 (2018-07-1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상담의 차량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화물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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