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비영업용승용차 판단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렉스턴 스포츠 칸 차량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깐 준대형 트럭으로 나와있는데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량은 화물차여서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예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렉스턴스포츠(소형화물) 차량 구매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여부 (2018.07.1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5인승을 구매했습니다.자동차등록증에 차종 : 소형화물 용도 : 자가용 으로기재되어 있는데부가세 세액공제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09-12부가가치세
국세상담센터질문: 렉스턴스포츠(소형화물) 차량 구매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여부 (2018.07.18)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 5인승을 구매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
차종 : 소형화물 용도 : 자가용 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부가세 세액공제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답변: 렉스턴스포츠(소형화물) 차량 구매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여부 (2018-07-1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나
귀 상담의 차량이 화물자동차에 해당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국세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