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스포츠 차량 5인승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소형화물로 되어있는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감가상각 시 정률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8인승 미만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화물차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소형화물로 되어 있다면 아마도 뒤에 짐을 싣는 공간이 비가오면 비가 맞을 수 있는 짐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면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이므로 8인승 이하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렉스턴스포츠 차량 5인승은 화물차로 분류되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