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스턴스포츠 (5인)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렉스턴스포츠 차량 5인승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소형화물로 되어있는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감가상각 시 정률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8인승 미만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화물차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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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소형화물로 되어 있다면 아마도 뒤에 짐을 싣는 공간이 비가오면 비가 맞을 수 있는 짐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면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이므로 8인승 이하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렉스턴스포츠 차량 5인승은 화물차로 분류되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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