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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24.04.11

렉스턴스포츠 (5인)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렉스턴스포츠 차량 5인승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소형화물로 되어있는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감가상각 시 정률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8인승 미만은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화물차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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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량등록증에는 소형화물로 되어 있다면 아마도 뒤에 짐을 싣는 공간이 비가오면 비가 맞을 수 있는 짐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면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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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승용차가 아니고 화물차이므로 8인승 이하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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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렉스턴스포츠 차량 5인승은 화물차로 분류되어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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