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 사위 간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기타 사정으로 인해 장인어른에게 월 300씩 10개월간 사위 계좌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증여세를 모르다가 우연히 접하게 되오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월300만원을 10개월 간 나눠서 받은 것에 대해 원칙을 말씀드리면 3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생활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생활비 지원 명목인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 금액이어야 하는데,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매월 300만원은 생활비 지원으로 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 금액으로 생활비에 사용하지 않고 재산형성을 하는데 사용했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장인어른께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총 3,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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