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장인어른께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총 3,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3,000만원 /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9.125%)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본인이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적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