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가 장모님에게 계좌이체 증여세여부
아버지 장례당시 부의금을 사위통장으로 전부 넣어놨다가
최근 어머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총 2500만원 정도)
직계가 아니라 1000만원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의금이라서요..이러한 경우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부의금목록 계좌이체한 사실목록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단순한 계좌이체이고 부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추후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부의금 목록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