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가 장모님에게 계좌이체 증여세여부

아버지 장례당시 부의금을 사위통장으로 전부 넣어놨다가

최근 어머니통장으로 이체하였습니다 (총 2500만원 정도)

직계가 아니라 1000만원이 넘어가면 신고를 해야하는데 부의금이라서요..이러한 경우는 증여세신고를 해야할까요

(부의금목록 계좌이체한 사실목록 다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단순한 계좌이체이고 부의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며, 추후 소명요청이 오는 경우 부의금 목록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