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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재규어11922.12.29

사위가 장인에게 받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사위가 장인에게 3000만원의 금액을 21년4월2일에 증여받았는데

증여세를 지금 인지하여 낼려고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를 통하여 하는게 맞나요?

홈텍스에 직접 입력해도되는건가요?

입력하게되면 가산세 계산을 직접하여 적어야하는건가요??

42) 신고불성실가산세(43) 납부지연가산세(44)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계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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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1)신고불성실가산세 : 증여세 산출세액의

    20%, 2)납부불성실가산세 : 증여세 산출세액에 경과일수별 0.022% 가산세 부가됩니다.

    증여세 기한수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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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세법 지식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증여의 경우 세무사 수수료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기한 등을 입력하시면 자동산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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