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1)신고불성실가산세 : 증여세 산출세액의
20%, 2)납부불성실가산세 : 증여세 산출세액에 경과일수별 0.022% 가산세 부가됩니다.
증여세 기한수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또는 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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