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주재원(외국인)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일본)이 있습니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모기업 일본 본사에서 기본 지급하되
일부를 한국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기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본국(일본)의 노동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즉, 일본 본사 소속으로서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일본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일부 인사노무관리를 국내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근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83, 2014.1.28).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에서도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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