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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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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주재원(외국인)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일본)이 있습니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모기업 일본 본사에서 기본 지급하되
일부를 한국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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