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기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본국(일본)의 노동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즉, 일본 본사 소속으로서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일본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일부 인사노무관리를 국내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근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