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8

한국 내 주재원(외국인)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일본)이 있습니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모기업 일본 본사에서 기본 지급하되
일부를 한국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기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본국(일본)의 노동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38, 2014.1.28).

    즉, 일본 본사 소속으로서 모든 인사노무관리를 일본 본사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근기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데, 일부 인사노무관리를 국내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근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외국회사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외국회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경우에는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국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제사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국내법의 강행규정에 의해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483, 2014.1.28).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국에서도 임금을 일부 지급하는 것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