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인(일본)이 있습니다만, 임금에 대해서는 모기업 일본 본사에서 기본 지급하되일부를 한국 회사에서 지급합니다.이럴 경우, 한국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