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으로 주행하던중 빌라주차장에서 후진하는차와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은어텋게 산정되는지알고싶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조언부탁드려요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으로 주행하던중 빌라주차장에서 후진하는차와부딪쳤는데 과실비율은어텋게 산정되는지알고싶어서 연락드려봅니다
: 도로상에서 직진중 빌라주차장등 건물에서 후진출차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과실관계는 직진차량의 과실은 15~2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도로 유형, 사고정황, 양차량의 충돌부위등에 따라 일부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후진과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에서는 후진 출차하는 차량과 통로 주행차량의 사고 시에는 후진 출차 차량 75% : 25% 통로 주행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상황 및 양 차량의 운행 경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볼때 정상 운행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