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옆에주차되었는차량이있어서 ㆍ
좁은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주차차량때문에 빠저나가다가 옆에주차된차량을살짝긁혀는데 주차차량은 손해부담비용이안나온다고 보헝사에서말하는데 해당사항이없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차량이 불법주차중이라면 과실이 있을것이고 정상주차중이라면 과실을 산정할수 없어 주차상태에 따라 과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