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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11.30

골목길에서 옆에주차되었는차량이있어서 ㆍ

좁은골목길에서 우회전하다가 주차차량때문에 빠저나가다가 옆에주차된차량을살짝긁혀는데 주차차량은 손해부담비용이안나온다고 보헝사에서말하는데 해당사항이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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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차량이 불법주차중이라면 과실이 있을것이고 정상주차중이라면 과실을 산정할수 없어 주차상태에 따라 과실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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