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용조건의 변동이 없는데 계약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비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지와
퇴직정산 후 비정규직으로 1년마다 계약만료로 퇴직 후, 재입사를
하게되면 퇴직금 정산을 안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사 후 재입사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 시 반드시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일 뿐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고용보험 재가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55세 이상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퇴사후 쟈입사로 처리하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후엔 계속근로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입사 처리할 경우 고용보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