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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레아85
홀쭉한레아8522.03.18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정규직 1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근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
전환 시에 받는지 계약직 계약 만료시 퇴직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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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1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근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
    전환 시에 받는지 계약직 계약 만료시 퇴직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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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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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계약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한, 계약근로의 종료일에 맞추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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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제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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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여도 근로관계는 유지되어 있으므로,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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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을 수 않고, 추후 계약직 만료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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