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퇴직금은 전환시 받나요??
정규직 1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근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
전환 시에 받는지 계약직 계약 만료시 퇴직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1년 이상 재직 후에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근무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퇴직금은
전환 시에 받는지 계약직 계약 만료시 퇴직처리 되는지 궁금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관계를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되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약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한, 계약근로의 종료일에 맞추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후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제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여도 근로관계는 유지되어 있으므로, 사업장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시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는 않을 수 않고, 추후 계약직 만료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