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가계약 완료(2월초) 후 본계약을 진행하려 했었는데
등기가 밀리고 입주일(3월중반)이 다가와서 오피스텔에 선입주 하게된 상태입니다.
기존 신탁등기 > 근저당으로 돌리고 잔금시 말소 조건으로 진행 예정이였는데,
등기가 밀리면서 저의 대출실행일도 밀려서 대출 실행일 시 근저당 말소하기로 중개사와 문자했습니다.
현재는 등기가 났는데 신탁을 근저당으로 돌리는 과정이 입주일 다음주로 밀리면서
선입주 후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전달받았습니다.
(입주날(3월중반) 계약금에 20%를 입금 후 선입주 하라고 하셨고 약정서를 써준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그 다음주 근저당으로 돌린 후 쓰자고 하셨는데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
저는 입주날 계약서를 써야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할수 있을거 같은데
그러면 신탁등기로 되어서 불안하고
그렇다고 일주일 후 계약서를 작성하자니 약정서만으로 안전한지 걱정이 됩니다.
입주 당일날 계약서를 써야할지,
아니면 약정서만 작성 후 일주일 후 근저당으로 돌린 후 계약서를 쓰는게 좋을지,
계약서 작성 시 제가 선수위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당일날 계약서를 쓰느냐, 아니면 약정서만 작성 후 일주일 후 근저당으로 돌린 후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각 상황을 살펴보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당일날 계약서를 쓰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빠른 확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탁등기에서 근저당으로 돌리는 과정이 아직 미완료 상태이므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불안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서만 작성 후 일주일 후 근저당으로 돌린 후 계약서를 쓰는 경우:
근저당이 완료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하게 되므로, 불안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입주 전에 모든 조건과 사항이 명확히 협의되어야 하며, 가능하면 모든 문제에 대한 서면적인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선수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를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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