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도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사용할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저작권등록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또한, 등록이 가능하다면 어떤 카테고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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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 교재도 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정신적 창작물이므로 당연히 저작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싸이트 등을 통해 저작물 등록이 가능하며 편집저작물>교육교재 카테코리로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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