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작성 있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기출문제를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시중 문제집에 기재되어 있는 문제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숫자, 글씨정도만 변형하여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