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계약 갱신을 하여 계약을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시에 차임 증감 청구권에 제한 즉 연 5퍼센트의 제한에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요구하여 5% 제한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변 변호사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