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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삐돌이
삐돌이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3개월 후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화와서

기존 전세금에 8%정도 인상된 금액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5%이상으로 인상하면 안되는 법이

있더라구요. 근데 임차인에겐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네요. 이 경우 5%이상은 법적으로 못올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만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기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비우라고 하면 집을 비워야 되는지요

임차인은 5%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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