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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돌이
삐돌이20.05.04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3개월 후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화와서

기존 전세금에 8%정도 인상된 금액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5%이상으로 인상하면 안되는 법이

있더라구요. 근데 임차인에겐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네요. 이 경우 5%이상은 법적으로 못올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만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기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비우라고 하면 집을 비워야 되는지요

임차인은 5%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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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미 계약 갱신을 하여 계약을 재계약해야 하는 경우에는

    갱신시에 차임 증감 청구권에 제한 즉 연 5퍼센트의 제한에 해당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요구하여 5% 제한 요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변 변호사와 직접 사안을 가지고 조언을 얻어 사안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