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3개월 후에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전화와서
기존 전세금에 8%정도 인상된 금액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5%이상으로 인상하면 안되는 법이
있더라구요. 근데 임차인에겐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네요. 이 경우 5%이상은 법적으로 못올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5%만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기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집을
비우라고 하면 집을 비워야 되는지요
임차인은 5%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을 원하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