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위 상황에 계약만료로 이사를 할때 수리비용을 물어줘야하나요?
2년전 여름. 아랫집에사는 주인집에서 아래로 물이 샌다며 공사를 하겠다고 하루,이틀 정도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정도 가족들과 근처 호텔에서 지냈고 공사비용은 내지 않았습니다. 변기를 사용할수 없고 꽤 큰 소음때문에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집에 돌아와보니 아직 공사가 끝나지않아 짐을 놓고 저녁까지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공사가 끝나있었고. 변기뿐 아니라 배수관까지 건든 상황이라 집 바닥이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는데요. 원래도 오래된 집이긴 했지만 완바닥에 일부분이 완전히 깨지고, 어느부분은 움푹 들어가고, 어느부분은 뾰족하게 튀어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감당해야하는 문제인가 싶어 지금까지 질긴 장판같은걸 붙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닥이 더 깨져서 찾아보니 공사직후에 생긴것이라면 주인분이 부담해야한단 말도있고.. 월세인경우에 말하면 주인분이 고쳐주는게 맞단 말도 듣고... 맞는정보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증거사진도 없고.. 2년이나 지난지라...가능할지.. 잘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목에 질문처럼 이 상태로 이사를 하게되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은 대수선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소수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대수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부담하면 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