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원룸사는데 경매로넘어갔다네요ㅠ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로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원룸이 경매로넘어갔다고 통보가 왔네요;;
이럴경우 제가 어떤 권리를 취할수있을까요?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 법원에 가셔서 경매에 참가하시거나 배당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등을 준비하셔서,
님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당종기일까지 제출하시고 배당을 요구합니다.
이후 법원은 경매개시통보를 해오고, 경매절차를 경락이 되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경락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어려우니 경매사에게 위탁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경우와 경매를실행한 근저당등이 어떤게 먼저 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행이 확정일자가 먼저일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문의하시고 배당신청일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내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의 우선순위는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배당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을텐데 기간내에 배당신청을 하는것외에 딱히 대응 방법은 없고 상황이 진행되는것을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대항력 있는 1순위 라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오피스텔 같은 곳이면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