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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망둥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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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원룸사는데 경매로넘어갔다네요ㅠ

안녕하세요

원룸 전세로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원룸이 경매로넘어갔다고 통보가 왔네요;;

이럴경우 제가 어떤 권리를 취할수있을까요?

잘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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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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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 법원에 가셔서 경매에 참가하시거나 배당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등을 준비하셔서,

    님이 돌려받을 전세보증금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작성하여 배당종기일까지 제출하시고 배당을 요구합니다.

    이후 법원은 경매개시통보를 해오고, 경매절차를 경락이 되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경락인의 명도확인서를 제출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어려우니 경매사에게 위탁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내 확정일자와 다른 권리의 우선순위는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 배당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을텐데 기간내에 배당신청을 하는것외에 딱히 대응 방법은 없고 상황이 진행되는것을 두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대항력 있는 1순위 라면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오피스텔 같은 곳이면 낙찰가가 전세가보다 낮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부디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