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이라고 함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