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후 합의하지고 연락이 왔는데 어떻하는게 좋을까요?

매매가 1.3억 오피스텔을 1.5억 역전세에 들어가서 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전세가 그대로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사기꾼은 오피스텔 250여채를 가지고 있었고 부동산중개인과 짜고쳤내요.

현재 사기꾼과 중개인 모두 12년 구형받았는데 중개인측 변호사가 합의해줄 수 없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처음에는 200만원이었다가 제가 취득세 700만원은 받아야겠다고하니 500만원까지 줄수있다고합니다. 취득세 700+역전세 2000만원 총 2700만원 손해봤는데 500만원에 합의보고 털어버리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500만원이라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손실을 줄이시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합의없이 끝까지 가고 민사소송에서 전액배상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피해회복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공범이 있는 경우 그 일부에게는 피해금의 일부만 받고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에 최대한 맞추고자 하신다면 좀더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이 합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에 피고인 내지 그 변호인과 적절히 조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