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도영 WBC 출국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장한하운드37
비장한하운드37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세금에 한에서 여쭤 봅니다

은퇴자 69세 입니다

2023년도 에는 근로소득이 2023.12월달에 약 20일 알바해서

약 90여만원 발생 한것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이자소득.기타 등등 으로

약 1년에 2000만원 넘는것 같읍니다

이것은 매년발생하지만 12월에

연말정산도 안햇고

5월달에도 종합소득도 안하고 살앗읍니다

2023년도 12월에 알바해서 90만원 소득이 생겻기에 이모든것( 근로소득+연금소득 그외 ) 에 5월달에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해야 하나요?

여테까진 한번도 안햇고

10년전인가 한번은 신고 하라고 세무소에서 우편으로 연락이 와서 어떻해 할줄몰라 세무소 근처에 법무사에서 대행 햇읍니다

제 질문 요지는

5월달에 세무소에서 신고 하라고 연락이 오면 신고 할까요?

아니면

해당이 되던 안되던 5월달에는 무조건 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과거 미신고분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