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달에 신고하는 종합세금에 한에서 여쭤 봅니다
은퇴자 69세 입니다
2023년도 에는 근로소득이 2023.12월달에 약 20일 알바해서
약 90여만원 발생 한것밖에 없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이자소득.기타 등등 으로
약 1년에 2000만원 넘는것 같읍니다
이것은 매년발생하지만 12월에
연말정산도 안햇고
5월달에도 종합소득도 안하고 살앗읍니다
2023년도 12월에 알바해서 90만원 소득이 생겻기에 이모든것( 근로소득+연금소득 그외 ) 에 5월달에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해야 하나요?
여테까진 한번도 안햇고
10년전인가 한번은 신고 하라고 세무소에서 우편으로 연락이 와서 어떻해 할줄몰라 세무소 근처에 법무사에서 대행 햇읍니다
제 질문 요지는
5월달에 세무소에서 신고 하라고 연락이 오면 신고 할까요?
아니면
해당이 되던 안되던 5월달에는 무조건 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과거 미신고분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