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하는
데, 이 중 근로제공기간동안에만 공제되는 증명서류는 2022년 10월부터 12월분까지만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에만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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