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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289
기민한황로28924.01.18

어도비 구독 면세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어도비 프로그램을 월 24000원에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로 구독하면 부가세를 제외한 11분의 10의 면세가로 구독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구독했습니다.

어제 이것을 알게되어, 지금까지 납부한 모든 금액에 관하여 부가세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1) 아직 2023년분 부가가치세 신고 전인데, 해당 항목을 면세매입액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환불은 아직 받기 전이고, 받더라도 2024년 받을 예정입니다.

2) 아니라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참고로 어도비 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는 명시되어 있으나 대금 결제 증빙용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매입세금계산서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마찬가지로 5월 소득공제 시 어떻게 신고하면 될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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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돌려받을 것이라면 면세매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시 해당 카드내역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체 금액을 비용처리하실 수 있으며 장부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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