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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기준일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부양가족 = 3인(본인, 자녀1(16년1월생), 자녀2(17년12월생)

25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자녀세액공제는 1명만 받을수있고

25년12월에는 두 명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월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나이를 판단하여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기준으로 만 6세 이하라면 해당 연도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