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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발구지268
꼼꼼한발구지26819.09.18

처음겪는일이라 퇴직금 정산방법 알려주세요

어린이집근무하느데 곧 퇴직을하게되어서

이번에 임의로 기관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다가 이번달부터 대표자이름도 변경하고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여 다시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표자가 4대보험도 다시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때문에 관계자분들도 불만이 많은것같구요)

대표자, 단체명 거의모든게 변경되었지만 근무지나

근로자는 계속 똑같이 근무하구요

하지만 여기서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잇는데

사실.. 생계유지를 위해서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상실 신고 하는 참에 퇴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러고나서 한 달 정도 후나 재가입시기를피해서 가입하면 문제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저말고도 다른관계자분들도 처음격고 같은생각으로 고려중이라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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