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되는바, 이는 저작자를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ai가 작성한 이미지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