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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인조50
노란천인조5021.01.04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동부구치소에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은 보장받아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인원이 구치소 측의 대처 미흡으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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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공무원이 관리자로서 감염병 예방의무를 소홀히하여 교정시설 수감자가 전염병에 감염된 것이라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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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소자의 경우라도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전염병 등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나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은 재소자의 경우 국가 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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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치소 직원들의 관리의무위반, 즉 과실로 전염병이 확삭되어 감염, 사망에 이른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절차는 우선 협의하여 배상을 받는 방법과 협의가 결렬되거나 협의 없이 소송절차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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