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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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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형을 확정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수형생활을 함으로써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재소자가 국가기관인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질병에 감염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서울 송파구 소재 동부구치소의 교도관들과 재소자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가 1000명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이 미결수인 재소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최종판결 이전에는 범죄자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형을 확정받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수형생활을 함으로써 범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재소자가 국가기관인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질병에 감염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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