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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소쩍새45

외로운소쩍새45

24.10.17

보험 가입시 재검사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건강검진에서

소변검사 결과 잠혈검출 소견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변 재검사 받고 왔는데 1년내 재검사 의무고지 에 해당되서

"뇌심혈관" 가입시

재검사해서 ( 정상소견) 나왔으면 건강체 가입 되나요?

아니면

재검사이력 때문에 무조건

더비싼 표준형으로 가입되는건가요?

​(수술,입원이력없음. 약물7일치만 복용한적있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0.17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이내 재검사로 고지대상이긴 합니다.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으로만 구성 한다면,

    연관없는 질병으로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잠혈이 발견 되셨기 때문에 완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심사를 받아보셔야 겠지만 고지기간에는 건강체 가입은 안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 이력을 제출하여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별다른 이유없이 건강체로 해당될 것 같습니다.

    보험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입을 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로 고지하셔야하고, 이상없다는 소견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서 심사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으로 무조건 유병자 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즉, 정확한 것은 실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검사 등을 통해서 건강함을 증빙하시면 건강체 가입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소견 있으시다면 패널티가 조금 있으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