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기사를 읽다보닌깐 기사에서 주택저당증권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이 주택저당증권이라는 것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인 주택저당채권(Mortgage Loan)을 갖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개념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저당증권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에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이를 담보로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