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3일전에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전 여친이 바꾼 제 전번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욕설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10분간 여러차례 욕설및 험담 문자를 보냈습니다.오늘 밤 법원에서 8월17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100m접근금지및 연락을 금지하라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구속될까요.

현재 폭행죄 누범기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잠정조치가 내려온 상황이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누범 기간이라면 폭력성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좋지 않은 심증을 줄 것이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내용은 준수하시고 양형자료 준비하셔서 경찰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폭행죄 누범기간 중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 사안의 엄중함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에서 내린 잠정조치는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결정이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범 기간 내 범행은 수사 기관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발송의 구체적인 경위를 소명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추가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므로 앞으로의 수사 대응에 신중을 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