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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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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실비 통원횟수면책 질문입니다

180회가 질병마다 각각 면책횟수인가요?

아니면 모든질병을 포함한 횟수인가요?

각 질병당 180회라고 들었는데 확인차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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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통원 횟수 180회까지만 보장 합니다.

      이후는 면책이고, 다음해 가입일에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등 매번 가지 않고, 3개월, 6개월에 한번씩 갑니다.

      동일질병이나 사고는 입원의료비 보상한도 5,000만원에서 적용하고,

      통원의료비 보상한도 25만원에서 적용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실비 통원의료비는 연간 가입일 기준 180회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180회는 모든 질병에 대한 총 횟수입니다.

      다른 질병으로 통원을 해도 180회를 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180회를 모두 사용한 경우 90일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면책기간 동안에는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즉, 각 질병당 180회가 아니라 모든 질병을 포함한 180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 질병으로 365일을 보장하며 그 이후 면책기간이 90일이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안만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관을 같이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