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 태양광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을 불러오신 후, 사업소득을 추가로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동영상자료실(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