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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불독167
소중한불독16721.05.11

근로소득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해요

월급생활자인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 있어서 다른사업(태양광소득 2020년 8백만원 정도 있음)소득있으면 월급은 연말정산때 신고다하고 정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는 태양광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로소득도 같이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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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2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유형에 맞게 추계신고 또는 장부신고로 태양광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거나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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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사업소득만 신고하게 될경우 세액이 매우 과소하게 신고되어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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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일반신고서>정기신고서 작성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을 불러오신 후, 사업소득을 추가로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동영상자료실(사업소득 및 타소득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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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통틀어서 일컫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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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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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태양광은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음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800만원 수입이 800만원이라면 별다른 경비가 없을것으로 가정돼므로

    합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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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을 종합해서 합산해서 신고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합산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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