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과세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다음 해 2월에 먼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결정된 세금에서 미리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