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보람찬크낙새58
보람찬크낙새58

직장인 사업자 종합소득신고 관련 질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1백1십만원 정도의 수입(총 매출-필요경비)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시 근로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홈택스로 신고를 하니 납부세액이 1백8십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하였는데 종합소득에 반영하면 2중으로 과세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만 신고를 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