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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크낙새58
보람찬크낙새5821.05.23

직장인 사업자 종합소득신고 관련 질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1백1십만원 정도의 수입(총 매출-필요경비)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시 근로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홈택스로 신고를 하니 납부세액이 1백8십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하였는데 종합소득에 반영하면 2중으로 과세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만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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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부담한 세액(기납부세액)은 모두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11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추가 납부할 세액이 18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5% 세율을 부담한다고 가정해보아도 15~16만원이 적정 수준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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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할 종합소득세(결정세액)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이 정상적으로 차감이 되었는지 여부와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모두 반영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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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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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취지는 세법상 과세 소득에 대해 합산함으로써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소득을 누락하고 타 소득만 신고납부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및 납부가 잘 못 되었으므로 가산세 까지 추가로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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