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사업자 종합소득신고 관련 질문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입니다. 작년에 근로소득 외에 1백1십만원 정도의 수입(총 매출-필요경비)이 발생하였습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시 근로소득과 이를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홈택스로 신고를 하니 납부세액이 1백8십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와서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이미 연말정산으로 납부하였는데 종합소득에 반영하면 2중으로 과세 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소득에 관한 부분만 신고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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