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부담한 세액(기납부세액)은 모두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액 11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추가 납부할 세액이 18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5% 세율을 부담한다고 가정해보아도 15~16만원이 적정 수준으로 보입니다.
신고하신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