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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만약 해외불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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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
      전경훈 관세사
      유원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주체는 세관으로서 세관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를 하여야 하며, 관세법에 따라 장치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폐기가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화주를 대신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자로서, 말씀하신 기관은 수입신고를 담당하는 세관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세관에서 수입신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창고에서 창고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장치기간 경과에 따라 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의 직무 중 한 부분은 수출입신고를 대행하는 것으로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를 맡기셨다면 신고는 당연히 했을 것이기에 문의주신 '관세사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는 세관에서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 측에 세관으로부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여 확인 후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관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리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주는 대리인 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는 없으며 이 경우 보통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관에서 특정 사유를 이유로 수입신고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관세사에게 수입신고가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해보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세사와 함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사가 승인을 안해주는 개념은 수입통관이나 무역에서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수입신고 대리인이며,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주체는 관할지 세관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지 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통관보류 사유를 확인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관세사'측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세관에서의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송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ㅇ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관세사는 세관을 뜻하는 듯 합니다. 관세사는 수입을 대행해주는 역할이며 이에 대한 신고수리는 세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되지 않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물품이 실제로 도착한 경우에는 검사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수입신고 대상물품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관에서 연락이 질문자님께 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바 이때는 항공기에 실제로 선적되었을때 수리가 되기에 실제 운송과정은 선적이 되지 않고 어플상으로만 선적된 것으로 나타날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후자가 아닐까 생각되며 1주일정도 기다려도 물품이 오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에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통관관세사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금지 또는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 등의 문제가 있는 물품이 아니라면 통관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신고를 대행하는 자이므로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수리해줘야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최종적으로 수취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대부분 문제없이 승인되는 편이지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 중에서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통관이 보류되거나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한 관세사분께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 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의 수입신고 진행시 통관 보류 에 대하여 문의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는 의뢰하신 물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대리하여 드리므로 만약 수입신고진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확인 후 통관 관세사와 관련 보완 사항을 준비하여 재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통관대행업체 정보 조회 :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 확인 > 문의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는 수입통관업무를 수행할 뿐 승인의 주체가 아닙니다.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수입신고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요건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수입신고를 관련 추가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등 승인 주체는 관세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