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할때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도 제출 하는건가요?
연말정산 처음인데 어머니께서 중증환자 이셔서 병원에서 소득공제 서류 받아서 공제 받으려고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에는 홈텍스에서 저희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자료제공한다고 동의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등본이랑 소득공제용 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게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일괄동의 신청을 해야 하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서에 어머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팩스 신청을 하면 일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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