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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젤183
슬기로운가젤18322.01.13

부양자 연말정산 적용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연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주소는 다릅니다.

작년 어머니 병원이용 내역이 많아서 그런데 연말정산 저한테 등록될까요? 주소는 관계가 없나요? 필요서류도 궁금합니다.

아 혹시 추가로 주소도 다르고 건강보험 등록 안되어있는 자녀나 사위에게도 적용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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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어머님의 의료비지출액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는 관계없으며,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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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적용요건은 다르며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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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요건, 나이 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으셔도 공제는 가능하십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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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소지는 관계 없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어머니의 자료제공동를 받으시면 본인의 공제자료에 어머니의 공제자료도 함께 반영이 됩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어머니 의료비 지출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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