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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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어떤 경우에 조세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세소송이란 것을 납세자가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조세소송이 무엇이며
납세자는 어느 경우에 조세소송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납세자(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결정하는데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불복을 할수있으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3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