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불복절차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자면,
곧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세무서 혹은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세불복절차의 경우, 이의신청 이후 심사 및 심판청구로 국세청 혹은 국세심판원에 재차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세무사 혹은 회계법인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