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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19.11.12

조세불복은 어떻게 하는 지요?

회사 입장에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할 경우에 곧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해당 관서에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을 거처야 한다는 데요,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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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건본회계사무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 불복절차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자면,

    곧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세무서 혹은 지방청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조세불복절차의 경우, 이의신청 이후 심사 및 심판청구로 국세청 혹은 국세심판원에 재차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세무사 혹은 회계법인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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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내용을 따지지 않고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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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통지를 받은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을 한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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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하게 되는국세불복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 등에서는 30일(6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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