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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조세불복은 어떻게 하는 지요?

회사 입장에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생각할 경우에 곧장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해당 관서에 이의 신청과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을 거처야 한다는 데요,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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