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된 경우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소송은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송의 경우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의 경우,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