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22년1월1일자로 자격상실했고
22년 1월10일자로 새로운 직장에 자격취득 인데
1월달 건강보험료가 미납 되었다고 하는데 잘 몰겠습니다.이 부분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환급 또는 환수가 됩니다. 또한 퇴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에는 그 달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실 것이고, 자격변동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1.1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므로 1월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