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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가오리114
조용한가오리11422.03.0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관련 문의

4대보험 22년1월1일자로 자격상실했고

22년 1월10일자로 새로운 직장에 자격취득 인데

1월달 건강보험료가 미납 되었다고 하는데 잘 몰겠습니다.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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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환급 또는 환수가 됩니다. 또한 퇴사일이 해당 월의 1일인 경우에는 그 달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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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미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실 것이고, 자격변동내용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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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1.1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므로 1월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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