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가입내용에관해서질문입니다
사대보험 가입해주다는말에 근무중인 1인사업장근로자인데요 4개월지난시점에 의료보험은 납입사실을 확인했는데 국민연금은 미납이라고 계속 독촉장이 오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제가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질문자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시 회사에서 공제가 되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면서 미납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횡령이 될 수 있으며, 정산도 안하고 납부도 안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근로자부담분까지 미납된 경우 이를 사업장에 납부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기 부담분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납부하더라도 납부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 건강에 있어서는 불이익받지 않을 것이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어 향후 연금수급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
선납한 뒤, 추후 돌려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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