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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무희새226

근사한무희새226

전세사기 명도 후 부동산에서 비밀번호

전세사기 당하고 허그에서 보증보험으로 돈 받고 나왔는데요.

한달 전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찝찝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특수 건물이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라고 대답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전 빌라 동 대표한테 아직 살고 있냐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아니라고 했는데 누가 살고 있는것 같다. 관리비 이야기하길래 관리하는

부동산이 있는 걸로 안다 라고 대답해주고 끊었습니다.

만약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다면 임대인이 아닌 제 3자, 부동산에 비밀번호 알려준 저는 문제가 되나요? 임대인은 구속됐는지 없는 전화로 나옵니다ㅠ

이제 더이상 스트레스받고 싶지 않은데 또 엮이면 어떡하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보증보험으로 돈을 받고 문제해결이 되신 상황이며, 부동산의 요청에 따라 관리목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로는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더 어떤 행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