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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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술먹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바퀴를 움직인 순간부터 주취운전입니다. 여기서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면 음주운전인데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어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는 도로가 아니어도 술을 마신상태로 어딘가로 운전했다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아파트 단지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 운전입니다
다만 아파트내라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은 안들어가고요~ 벌금은 내야됩니다
근데 아파트도 경비원이 있어 관리하는곳과 그렇지 않는곳에 따라 행정처분이 들아가냐 안들어가냐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