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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11.27

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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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 음주운전과 똑같이 알콜농보에따라 형량이 정해립니다


  • 술먹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바퀴를 움직인 순간부터 주취운전입니다. 여기서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면 음주운전인데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어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는 도로가 아니어도 술을 마신상태로 어딘가로 운전했다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아파트 단지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 운전입니다

    다만 아파트내라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은 안들어가고요~ 벌금은 내야됩니다

    근데 아파트도 경비원이 있어 관리하는곳과 그렇지 않는곳에 따라 행정처분이 들아가냐 안들어가냐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복어295입니다.

    단지든 도로든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하시면 음주운전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후에 운전하는것도 음주운전으로 해당되는듯 합니다. 사람이 다니기대문에 위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