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술 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인가요?
아니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서 음주운전이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도로 음주운전과 똑같이 알콜농보에따라 형량이 정해립니다
술먹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어 바퀴를 움직인 순간부터 주취운전입니다. 여기서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이면 음주운전인데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어도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는 도로가 아니어도 술을 마신상태로 어딘가로 운전했다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아파트 단지안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음주 운전입니다
다만 아파트내라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은 안들어가고요~ 벌금은 내야됩니다
근데 아파트도 경비원이 있어 관리하는곳과 그렇지 않는곳에 따라 행정처분이 들아가냐 안들어가냐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악한복어295입니다.
단지든 도로든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하시면 음주운전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후에 운전하는것도 음주운전으로 해당되는듯 합니다. 사람이 다니기대문에 위험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