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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7

집에서 술을 마시다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움직이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아파트단지 내의 길은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다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내에서 짧은 거리를 움직이다가 적발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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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그리고 경우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같은 행정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해 보면, 아파트 단지 내 길이 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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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외의 곳에서의 운전을 포함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량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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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해당되어 운전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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